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거나
임대주택, 공공주택 청약 등의 경우에
소득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서
소득확인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월급 받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을 대체로 알고 있지만
명절상여, 성과상여 등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경우 (T_T)
본인이 알고 있는 연봉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히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
금융소득 /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
2천만원이 안되지만 조회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종합 조회를 참고해주세요~
종합 조회
홈택스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메뉴를 찾아서 조회할 수도 있으나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건 소득금액증명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아르바이트 하신 경우, 3.3% 소득공제 하신 경우 모두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다만, 세금신고가 완료된 연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니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작년 소득을 조회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의 소득자료 확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소득자료 확인
현재 2024년 5월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으로
2023년 자료는 소득금액증명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자료 확인 메뉴를 사용하시면 작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소득증빙 자료를 안내 드렸는데요,
각각의 제출처에 따라 원하는 소득증빙, 자료가 다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 잘 찾으셨기를 바라고,
더 필요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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