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편의

소득 확인 방법, 증빙서류 (근로, 금융, 연금, 아르바이트, 3.3%, 종합조회)

by 우아한라떼 2024. 5. 24.
반응형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거나 

임대주택, 공공주택 청약 등의 경우에 

소득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서 

소득확인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월급 받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을 대체로 알고 있지만

명절상여, 성과상여 등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경우 (T_T)

본인이 알고 있는 연봉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히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자영업자

자영업자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 

 

 

금융소득 /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

 

2천만원이 안되지만 조회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종합 조회를 참고해주세요~ 

 

 

종합 조회

홈택스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메뉴를 찾아서 조회할 수도 있으나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건 소득금액증명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아르바이트 하신 경우, 3.3% 소득공제 하신 경우 모두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조회 예시

 

 

다만, 세금신고가 완료된 연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니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작년 소득을 조회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의 소득자료 확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소득자료 확인

현재 2024년 5월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으로 

2023년 자료는 소득금액증명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자료 확인 메뉴를 사용하시면 작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 확인
소득자료 확인 - 조회결과

 

 

 

여러가지 소득증빙 자료를 안내 드렸는데요, 

각각의 제출처에 따라 원하는 소득증빙, 자료가 다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 잘 찾으셨기를 바라고, 

더 필요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