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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소상공인 자연재해 보험 정부지원 받고 가입하기 (풍수해 지진재해 공제)

by 우아한라떼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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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매년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 폭우, 홍수 등등 자연재해로 인해 

집과 가게가 초토화되기도 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총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 있습니다. 

최대 92%~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를

대비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가입물건

✔ 가입대상 : 소상공인* 상가, 공장(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상가·공장 소유자, 세입자 모두 가입 가능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가입방법

📌 문자를 받으신 경우 : [가입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여 가입화면으로 이동 

📌 풍수해공제 상담센터로 전화 (02-6900-3240) 후 문자받아서 가입 

📌 (모바일)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풍수해공제 > 하단의 '풍수해공제 가입 바로가기(URL)' 클릭 

 

 

 

보장내용

✔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장내용
  - 직접 손해 :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 한도 내)
  -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주요특징

✔  보험료의 75~92% 정부 지원(국비 75%, 지방비 0~17%, 나머지 자부담)
✔  공제료 지원 : 노란우산 3개월 이상 가입고객 가입시 공제료 2만원 지원
✔  전용 모바일로 간편 가입 ▶가입 바로가기
✔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타 보험사 대비 저렴한 공제료

*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료(1년납) 및 공제금(보험금) 예시

구분  공제료(전국평균)  공제금(최대)  비고
 상가
(소유자)
 총액 109,700원  1억원 ▶상가건물 1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정부지원  82,200(75%)
 자부담  27,500(25%)
 상가
(세입자)
 총액 60,400원 5천만원
   정부지원 45,300(75%)
 자부담 15,100(25%)
 공장
(소유자)
 총액  139,900원  1.5억원 ▶공장건물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정부지원  104,900(75%)
 자부담  35,000(25%)
 공장
(세입자)
 총액 48,700원 5천만원
   정부지원 36,500(75%)
 자부담 12,200(25%)

※ 보험가입 금액, 면적, 지역 및 지자체 추가지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음

 

 

문의처

풍수해공제 상담센터 : 02-6900-3240

 

 

 

 

FAQ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 

건축년도 1988년 이전 1988년 이후 2015년 이후 2017년 이후 2018년 이후
조건 6층 이하 6층 이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약150평) 이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 (약150평) 이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 (약60평) 이상
적용여부 No Yes Yes Yes Yes

 

건축물 대장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 정부24(http://www.gov.kr), 세움터(www.eais.go.kr)

 

해당 주소지의 건축물 대장을 뽑아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물대장에 없으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건물 형태 

제조업 → 공장

아니면 → 상가 

 

 

지하 소재 여부 

목적물(건물, 시설, 동산 등)이 지하, 지상 둘 다 있으면 지하를 선택

 

 

피해를 보지 않고,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으나 

나날이 자연재해가 심해지는만큼 

그에 따른 대비도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풍수해공제로 조금이나마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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