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이 매월 15만원을 저금하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15만원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넣은 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청년내일계좌를 신청 못하신 분,
조건이 안되서 신청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오프라인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네이버지도 바로가기
모집기간 / 발표일정
모집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15만원 + 매칭지원금 15만원
* 2년(24개월) = 720만원
* 3년(36개월) = 1080만원
모집대상
서울시 거주 만18세~34세 근로중인 청년
-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255만원 이하인 자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모집인원
총 10,000명 (만 명)
종로구 198, 중구 191, 용산구 251, 성동구 305, 광진구 426, 동대문 402, 중랑구 444, 성북구 442, 강북구 356, 도봉구 339, 노원구 489, 은평구 489, 서대문구 352, 마포구 394, 양천구 400, 강서구 589, 구로구 416, 금천구 340, 영등포구 416, 동작구 435, 관악구 656, 서초구 311, 강남구 399, 송파구 526, 강동구 434명
구비서류(필수서류)
구비서류는 아래 5가지 이며, 1~4는 신청서 작성시 같이 제출하므로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5. 근로 증빙서류입니다.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5-1. 4대보험 가입이력 있다면 (택1)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MY홈팩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소득자료>
📌 재직증명서 (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 ▶ 회사에서 발급
5-2.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
- 세금신고내역이 없는 2024년 신규사업자는 최근 2개월 매입·매출집계표 or 최근 2개월 내 매입·매출 증빙자료
5-3. 4대보험 미가입 근로
📌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근로한 사업장 발급 요청
📌 본인 발급(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자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등)도 신청 가능하고
동일한 직장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근무했어도 한달에 10일상만 근무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중인 분도 근로만 확인되면 가능하니 (자산형성 목적이 아니라 구직지원에 대한 부분이면 신청 가능)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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