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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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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면접볼 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면접확인서 달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거고요..
아르바이트라서 말하기 더욱 어려울 수도 있겠죠..
면접확인서를 받을 수 없어도
면접이 이미 끝났어도
다른 증빙으로 면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이 없다면
채용공고문이 삭제(마감)되어 찾을 수 없거나
전화로 면접을 제의 받아 채용공고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업의 구인사실 및 면접전형 진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용공고문 유사 증빙서류 예시>
-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지원한 “취업활동증명서” 출력 제출
- 이메일 혹은 문자 등을 통해 지원한 내용 캡쳐본(수신 및 발신인 표기)
- 마감처리된 구인공고의 캡쳐본
- 취업박람회 안내판에 부착된 채용공고 혹은 해당 부스 사진 등(기업명 표기)
- 기업 채용 홈페이지의 채용 전형 안내(상시모집 등)
- 구인기업 혹은 면접대행자/인솔자*가 신청자에게 면접 응시에 대해 안내한 내용 캡쳐본 등
*면접대행자/인솔자 안내 내용 캡쳐본 제출은 채용대행업체를 통한 면접 혹은 학교(특성화고 등)를 통한
면접 참여인 경우에 한함
(예: 특성화고 학생이 학교를 통해 공지된 취업면접에 참여한 경우, 담임교사 등 면접인솔자가 면접일정 및 참
여대상자를 안내한 공지문,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의 내역을 캡쳐하여 제출 가능)
면접확인서가 없다면
면접확인서가 없어도 면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서약서 + 면접대상확인&면접확인 증빙이 있으면 됩니다.
길게 적혀있지만, 진짜로 면접을 보러 갔는지 확인하겠다는 거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신청자 본인이 작성)
(2) 면접 응시 사실 증빙서류 2종
(2-1) 면접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자료
- 면접 참석 안내문(문자/이메일)
- 서류전형 합격 안내문(문자/이메일) + 서류전형 후 면접 전형이 명기된 공고문
- 면접 참석 안내를 위래 통화한 기록(통화녹음, 녹취록 및 통화내역(날짜표기 필수) 등)
+ 해당 연락처가 기업 담당자임에 대한 증빙자료(명함, 홈페이지 캡쳐, 이메일 등)
(2-2) 면접 당일 응시를 증빙하는 서류/자료
- 면접 결과 통보 (문자/이메일)
- 면접 당일 면접장에서 촬영한 사진
(회사명 등을 배경으로 본인얼굴 또는 수험표가 표출되어 면접 응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건물 및 간판 사진은 불가) - 면접시 받은 기업 담당자 명함
(면접 응시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검증시 해당 기업에 연락할 수 있으며, 면접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미선정) - 면접 참석/결과와 관련 기업 담당자와 나눈 문자(메신저) 내용 등
ex. 면접장에 도착했다 - ㅇㅇㅇ로 오시라 등의 신청자-담당자 대화
면접 후 처우(급여 등) 협의를 위해 담당자가 연락한 대화 내용 등
문자/사진으로 증빙 가능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진짜로 면접을 봤는지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핸드폰 문자/사진 등으로 충분히 증빙 가능하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면접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 ^^
▼ 2024년 제1차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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