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우리같은 서민에게는 전재산입니다. 너무 큰 돈이고요.
전세사기로 나라가 한바탕 시끄러웠는데요,
그로 인해 전세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큰 돈을 지키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보험료도 수십만원 하다보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대 3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UG, HF, SGI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신청순 지원이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 제출
신청기간
2024. 3. 4 ~ 2024. 12. 31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지원대상
ㅇ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창원시 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 청년 :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그외 : 6천만원 이하
지원 금액
ㅇ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ㅇ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ㅇ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지역별 신청/문의처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 충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광주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울산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대전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 충청북도 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라남도 장성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라남도 구례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경상남도 사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경상남도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UG, HF, SGI 모두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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