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귀염둥이 조카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 막둥이지요. (꼬물꼬물 너무 귀여워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벌써 태어난지 10년이 넘어서 지원제도도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신생아 출산 및 영유아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출생신고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
가장 전통적이고 익숙한 방법!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동사무소라고 안하고 '행정복지센터'라고 합니다. (동사무소가 여전히 익숙한 나는....)
준비물
- 출생신고서 - 가서 작성하면 됩니다
- 신분증+도장
- 출생증명서 -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해줍니다
준비물은 간단하죠~
출생신고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본인 동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아기이름 예쁘게 지어가시면 됩니다~ ^^
(출생신고하면서 아기이름 안지어오는 사람-_-도 가끔 있다고 하네요;;;)
출생신고 유의사항
-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신고 당일 주민번호 부여되어 등초본 발급가능, 양육수당 신청가능
- 구청 : 주소지 상관없이 신고 가능하나, 주민번호는 7일 뒤 부여(등초본발급도 7일 뒤 가능), 야육수당 신청도 7일 뒤에 가능
-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해야 과태로 없음
주민번호가 부여되어야 이후 모든 것이 편리하니, 가능하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화로 문의해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의료기관인 경우,
'출산 의료기관(산부인과 병원, 조산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의료기관의 확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 > 출산 병원(의료기관) 선택 을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ar/ArChkPrcd.do
해당 화면에서
동의서 제출하셨습니까? 체크하고,
해당 의료기관 선택 후 확인버튼 누르면 화면이 넘어갑니다.
아기의 아버지(부) 또는 어머니(모)가 신청할 수 있고 (혼인 외 자녀는 모)
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출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이후 해당사항에 맞게 입력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 조카가 태어난 병원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ㅠㅠ
그래도 많은 병원들이 참여중이고, 더욱 확대될테니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예쁜 아기를 만난 분들이겠죠?
모두 축하드리고, 아기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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