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는 할일이 많죠. 새해 계획도 세워야하고, 휴일이 언제인지 달력도 넘겨보고요.
그 중, 1월이면 놓치지 말아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선납(연납) 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매년 내야하는데
미리 내면 할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1월에 신청을 해야 할인률이 크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얼마나 할인될까? (할인률)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률은 해마다 다릅니다.
2020년 이전에는 10%정도였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 ㅠㅠ
2024년 할인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을 계산해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1월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 2024년 납부일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 335/366 × 5% → 연세액의 약 4.6%(공제기간 2~12월)
- 3월 : 연세액 × 275/366 × 5% → 연세액의 약 3.8%(공제기간 4~12월)
- 6월 : 연세액 × 184/366 × 5% → 연세액의 약 2.5%(공제기간 7~12월)
- 9월 : 연세액 × 92/366 × 5% → 연세액의 약 1.3%(공제기간 10~12월)
자동차세 얼마나 낼까? (기준금액)
여기서 알아보고 있는 자동체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세금입니다. (취득세 별도)
10년, 20년이 된 차량이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차량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 24원 | 1600cc 초과 | cc 200원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 승용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원~100,000원 | 65,000원~115,000원 |
화물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6,600원~45,000원 | 28,500원~157,500원 |
특수 | 소형/대형 | 13,500원/36,000원 | 58,500원/157,500원 |
3륜 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자동차세 선납(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는 위택스에서 신청/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wetax.go.kr 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따라 들어가면 (로그인 필요) 됩니다.
단순세율로 5%, 1월에 납부해도 4.6%의 할인효과가 있습니다.
2020년 이전의 10%를 생각하면 아쉬운 할인이지만, 어차피 내야할 거 조금이라도 아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다면, 6월 12월에 원래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아껴보아요~~
#자동차세 #자동차세할인 #자동차세_연납(선납) #절세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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