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을 몰라서 못받는 것 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말도 많고 헷갈리는 용어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면,
신청 메뉴에서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꼭 체크해보세요.
특히, 2024년부터는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5%가 차감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2024. 5. 1 ~ 2024. 5. 31 (5월 한달간)
기한 후 신청기간 2024. 6. 1 ~ 11. 30.
※ 기한 후 신청시에는 5%가 차감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시기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5월 신청분)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 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앱 )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ARS 전화 1544-9944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 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1.가구원 2. 소득 3.재산을 봅니다.
헷갈리시는 분은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버튼 눌러보면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
단독 가구 (1인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가구원1)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1인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원 ~ 1400만원 | 285만원 | |
1400만원 ~ 3200만원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원 ~ 1700만원 | 330만원 | |
1700만원 ~ 3800만원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100만원 ~ 7천만원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500만원 ~ 7천만원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적용
어려운 말도 많고 헷갈리는 사항도 많습니다.
잘 모를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해보시면 해당여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소득금액이 신고가 되기 때문에 자료가 국세청에 있음)
꼭 확인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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